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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후 1개월 이내 '엄마의 본국대사관에 출생신고'→출생증명서 발급 & 여권발급→국내체류비자 신청
※ 국내체류비자 신청 :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→ F1(방문동거) 또는 F3(동반) 중 한가지 신청 가능
※ 국내체류비자 구비서류 : 아이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, 부모의 신분증명서류(여권,외국인등록증), 거주지증명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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