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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. (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.) 그러나 국적과 관련해서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, 조건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
※ 속인주의 :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자녀의 국적이 결정됩니다.
※ 조건부 속지주의 : [국내에서 출생한 아이가 고아인 경우] 또는 [국내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모두 무국적자인 경우]에는 국내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.
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. (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.) 그러나 국적과 관련해서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, 조건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
※ 속인주의 :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자녀의 국적이 결정됩니다.
※ 조건부 속지주의 : [국내에서 출생한 아이가 고아인 경우] 또는 [국내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모두 무국적자인 경우]에는 국내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