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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는 엄마의 국적을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. 다음의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.
① 혼인신고없이 출생신고부터 하는 경우 : 엄마가 국내 가족관계등록기관에 ‘혼외자 출생신고’(친부없이) →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→ 외국인 친부와 혼인신고 → 친부의 자녀인지신고 → 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
② 혼외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: 즉시 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
아이는 엄마의 국적을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. 다음의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.
① 혼인신고없이 출생신고부터 하는 경우 : 엄마가 국내 가족관계등록기관에 ‘혼외자 출생신고’(친부없이) →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→ 외국인 친부와 혼인신고 → 친부의 자녀인지신고 → 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
② 혼외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: 즉시 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